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80-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공직사회의 윤리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이 대폭 개정됐습니다. 공직유관단체로 불리는 공기업 출연연구기관 등에서는 공직자행동강령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행동강령은 모든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지키지 않으면 최소한 징계에서 최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도덕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패예방 정부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관행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각종 이른바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갑질행위라 함은 공직자들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해지는 부적절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새로 개정·보완된 공무원행동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4월 17일부터 시행된 공무원행동강령>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그 가족을 자신의 소속기관·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영향력 행사 행위 금지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자신이나 그 가족 또는 일정 지분을 가진 회사와 수의계약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로서 퇴직한지 2년 이내의 퇴직자와의 골프·여행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의무
△공무원의 가족, 사적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 등과의 금전, 부동산, 물품 등을 거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금전출연, 인사, 계약 등의 부정청탁 금지
△신규 임용·취임 고위공직자(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와 관련 노무, 조언, 자문 제공 후 대가 받는 영리행위, 다른 직위 취임하는 행위 등 금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행위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사건이나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를 가장한 금품수수와 같이 지능화·고도화·은밀화 돼가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맞춰 개정된 행동강령은 4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제정됐습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점을 보완했습니다. 즉 공무원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출연·협찬, 채용 등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의 유형을 규정하고, 기관별로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특히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 2년 이내)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을 할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접촉유형 및 신고내용 등은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직·퇴직공무원 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고위공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 및 가족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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