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제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사실인가요?
A.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다니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30~60%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B·C형 간염, 담낭·췌장 질환 및 의심자의 초음파 검사 비용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 상복부 질환자 307만 명의 검사비 부담은 평균 6만 1000~15만 9000원에서 2만 8600~5만 8500원(입원 시 1만 9100~1만 9500원)으로 낮아집니다. 지금까지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 및 확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습니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면 8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Q. 장기요양인정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A.
치매와 같은 노인성질환을 앓는 노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6개월로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발을 수 없으니 수급자격을 유지하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서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90일 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면 됩니다. 유선으로도 신청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통화자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