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헌
홍천경찰서 내촌파출소 순경
온라인상에서 언어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정확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알지 못해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공통적으로 공연성, 특정성을 필요로 하고 사실의 적시가 아닌 욕설이 주가 되는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1항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모욕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서의 모욕행위는 개인의 주관적 느낌이 아닌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멸,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도 객관적으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아니라면 모욕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과 상대방 외에 제3자가 볼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없는 1:1 채팅이나 쪽지, 문자 등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특정성은 욕설이나 비방의 상대가 자신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욕설이나 비방적 언행이 특정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으면 성립되기 힘들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욕설이 주가 되는 모욕과는 달리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사실의 진위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모두 해당한다.

사이버상에서 언어폭력의 피해가 있는 경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언행에 대한 부분적인 촬영보다는 화면 전체를 캡처 및 촬영하는 것이 좋고 가해자의 아이디 또는 이메일 주소 등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해 경찰서에 직접 고소접수를 하거나 사이버안전국에 사이버범죄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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