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미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그 해 건강검진 받아야 할 대상이라면 공단 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건강검진은 본인 선택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았거나 입원 및 치료 등으로 건강검진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진대상자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혜택범위가 궁금합니다.
A.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흡연자가 금연 성공률이 높은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 등록한 경우 1년에 3차수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12주 기간 동안 6번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Q. 직장에서 근무 중 다친 경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중 어떤 것을 적용받으면 되나요?
A.
사업장에서 근무 중 부상을 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산재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아니거나 요양기간이 2일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가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부상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공단 관할 지사에서 산재신청을 계도할 것입니다. 공단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산재신청을 포기할 시에는 건강보험 부담금이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고지됩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