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78-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는 적용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 참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우월적 지위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물론 적용대상이지만 선출직 공직자와 위탁 및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결국은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직원, 언론사,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등이 포함됐지요. 이번 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놓은 ‘청탁금지법 해설자료’를 참고로 적용대상 기관과 종사자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보겠습니다.

Q. 국회의원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요?
A.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Q. 행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도 법 적용대상인지요?
A. 
행정기관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입니다. 그러나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인지요?
A.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나 이 경우 공직자 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 등이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Q.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법 적용대상인지요?
A.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고 여기서 직원이라 함은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 모든 소속 직원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 공공기관의 자회사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및 그 임직원들이 법 적용대상인지요?
A.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이 법 적용대상입니다. 자회사의 경우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지 않는 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도 법 적용대상인지요?
A.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하므로 학교법인의 비상임 이사도 임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 공직유관단체와 출연·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도 법 적용대상인지요?
A.
 공직유관단체와 출연·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공공기관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A. 
공직자 등의 신분을 가지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겸직하고 있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식사, 선물 등은 허용되나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인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Q.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A.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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