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최근 몰카 촬영 영상을 유포하는 사이버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사이버 성폭력 사건이 6,470건으로 2012년 2,400여 건에 비해 2.7배가 증가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불특정 여성을 몰래 촬영하거나 화장실, 수영장 등에서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는 몰카 등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 애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유포하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은 불법촬영 음란물·아동음란물 유포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여기에서 사이버 성폭력은 성폭력 처벌법 14조, 정보통신망법 74조, 청소년 보호법 11조 등에 규정된 행위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행위를 말한다.

경찰 측에서는 여성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여성 피해자들의 모욕감을 없애기 위해 전담수사팀마다 적어도 여경 1명 이상을 배치한다.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영상을 온라인이나 SNS에 유포하게 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만약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지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이버 성범죄는 법률적으로 절대 가볍지 않은 범죄이지만 사이버 성범죄는 피해자를 악랄하게 괴롭히는 악질범죄이다. 사이버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영상을 지우기 위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여서 삭제하는 사이버 성범죄는 악질범죄에 가깝다.

이런 사이버 성범죄의 피해자가 지원하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는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지원과 영상삭제를 지원하며, 2차 피해의 두려움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 선임과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사이버 성범죄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악질범죄이다. 절대로 함부로 타인이 담겨있는 영상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범죄이며, 반드시 근절되어 피해자들이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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