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헌
홍천경찰서 내촌파출소 순경
요즘 스마트폰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확산되어 인터넷상의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뉴스기사, SNS,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수많은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우리 사회에 수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이면에는 ‘악성 댓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심각한 문제 또한 내포하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1항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듯이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욕설, 모욕,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기관에서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피해 내용을 촬영하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스스로 사이버 폭력은 범죄임을 인식하여 성숙한 인터넷 공론장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