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헌
홍천경찰서 내촌파출소 순경
가정폭력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지며 가정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꺼리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가정폭력을 가정 내부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2차 피해와 같은 보복을 두려워하는 등의 이유로 계속되는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제도가 있다. 첫 번째로,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이 결정되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해자의 형사절차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제도이다.

두 번째로, 1366 여성긴급상담전화를 이용하는 것이다. 1366은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법률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하고 위급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처를 제공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경찰관이 피해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거나 아이들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먼저 1366 여성긴급상담전화를 이용하여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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