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준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날이 풀리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취미나 운동으로 또는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데 자전거 이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자전거 사고의 원인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차도에서의 운행, 보호 장구 미착용, 운전미숙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자전거는 면허 없이도 남녀노소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며 도로교통법 제5조 8항에서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음주 후 자전거를 운행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자전거 음주로 인한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자전거 음주 역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경찰청이 2016년 4~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83.4%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9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자전거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게 되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보호 장구 착용 또한 의무화된다고 한다.

이로써 법적으로 자전거 음주를 막기 위한 장치는 마련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자전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할 수 없는 만큼 자전거를 이용하는 국민의 인식개선과 교통법규 준수 등 자전거의 올바른 이용방법 준수하는 마음가짐이 최우선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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