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희
홍천경찰서 화촌파출소 순경
2017년 한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4,185명. 수많은 생명이 도로 위에서 사라져 갔다. 이러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안전한 약속,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뒷좌석에 탈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띠 매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자신의 사망 위험은 15~32% 증가하는 것은 물론,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 위험 역시 75% 증가한다. 따라서 오는 9월 28일부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 좌석을 제외하고 모든 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두 번째, 자전거의 안전 조치가 강화된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7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267명에 이른다. 또한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자는 12.1%에 이르고 자전거 사고 시 머리 손상은 38.4%에 이른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이 부과되며, 안전모 착용 의무 역시 신설되었으나 범칙금은 없다. 또한 오는 3월27일부터는 원동기가 켜진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되며 범칙금 1만 원에 처한다.

세 번째, 범칙금 및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된다. 2016년 기준으로 누적 범칙금·과태료 체납액은 1조 197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오는 9월 28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네 번째,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가 강화된다. 75세 이상 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지 기능은 75세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내년 1월1일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되며 이 교육을 받아야 면허 취득 및 갱신이 가능해진다.

교통사고로 인해 더 이상 도로 위에서 쓰러져 가는 귀중한 생명이 없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찰청의 노력은 계속된다. 우리 모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숙지하여 안전한 도로 위를 만들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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