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A.
배우자가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지역가입대상에는 제외되나 임의가입은 가능합니다.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셔야 하나 아래의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계시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지역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임의가입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신고 및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Q.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으셨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휴ㆍ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휴ㆍ폐업증명원을 제출(공단 휴·폐업사실 확인 시 제출 생략)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납부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 찾기’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재개) 신청서를 받은 분들 중에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수인데 개인전자민원의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에 들어가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하면 지사 직원이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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