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지난 3월27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의 개정내용을 잘 숙지해두지 않는다면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각 개정내용에 따라 법 시행일 또한 달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개정내용은 모든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기존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었지만 2018년 9월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된다. 하지만 택시나 고속버스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안내를 하였음에도 매지 않은 경우 단속에서 예외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그리고 운전 면허취득 및 갱신할 때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면허취득 및 갱신이 불가능하다. 이 개정내용은 2019년 1월1일에 시행된다.

자전거에도 제도적 장치가 부가될 예정이다.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일 경우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를 탈 경우에는 보도 통행이 금지되며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기자전거 운행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 개정내용은 2018년 3월27일에 실시됐다.

무엇보다도 다음에 소개할 개정내용이 자전거 운전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사안이다.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2018년 9월28일 이후에는 자전거 운전자들도 음주운전(0.05%)을 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전거를 타고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국제 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근거 정비,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노면전차(트램)의 도로 교통 법적 기반 마련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반드시 도로교통법의 개정된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시행일자도 각각 달라 따로 메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교통법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각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안전한 운전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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