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헌
홍천경찰서 내촌파출소 경감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다양한 배달 앱이 출시되면서 주문 배달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달 수요의 증가로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주가 무리한 시간 내 배달을 종용해 배달원의 목숨을 건 운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특히 ‘30분 배달 서비스’와 같은 시간제 배달은 배달종업원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렇게 배달원이 배달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업주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업주의 운전자에 대한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를 주의·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업주가 무리하게 짧은 시간 내에 배달을 종용하거나 배달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결함 있는 오토바이를 제공한 경우, 업주가 배달원에게 무면허, 음주, 과로, 질병 등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하는 경우 등이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업주는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배달원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업주가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배달 인력을 공급하는 대행업자도 포함된다. 형법상 과실치상의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 과실치사는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배달종업원이 업주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합동 수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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