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헌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지난 3월21일 “청주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112 협박신고가 있어 수십 명의 경찰 인력이 허비되는 일이 있었다. 이처럼 장난 또는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는 물론, 정작 경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허위로 112에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2호(거짓신고) 규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사안이 상습적이거나 중한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올바른 112 신고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에서도 무관용의 원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허위신고를 검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단 한 번의 허위신고로 경찰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올바른 신고문화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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