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발생한 의료비 중 상한제로 발생한 사후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의 지급 시기는 이듬해 8월쯤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경우 공단이 그 초과액만큼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올해 진료분에 대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확정되는 시기를 고려해 내년 7월에 개인별 상한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도 확정됩니다. 이후 내년 8월쯤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면 가입자는 그때 환급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데 병원비 일부를 경감 받을 수 없을까요?
A.
본인부담 사전상한제는 같은 병·의원에서 매년 1월 1일부터 지출한 의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가 연도별 최고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환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의료비가 523만 원을 넘을 경우 해당합니다. 공단에서 분기별로 보내는 ‘상한제 사전적용 안내문’을 통해 사전적용 혜택 받은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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