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76-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정치의 계절입니다. 네거티브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여기저기서 부정부패 사건도 튀어나오는군요. 이번 호에서는 부정청탁을 받았을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전 국가청렴위원회 및 부패방지위원회)에서 7년간 반부패 국가정책 홍보를 수행하면서 경험했던 사례들을 곁들여 부정청탁을 신고하는 요령과 신고 뒤 후속처리 등에 대해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고문의 상당량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업로드 된 [청탁금지법 설명자료]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Q.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일에 관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
A.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자가 공직자 등인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형사처벌 받습니다.

Q. 법인 소속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누가 제재를 받나요?
A. 
법인 소속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제3자인 법인을 위한 부정청탁이므로 부정청탁을 한 종업원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법인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면 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Q. 공공기관 임직원 인사에 관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나요?
A. 
공공기관운영법(제50조)에서 인사 관리에 관한 지침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23조에서 임직원의 임명, 승진, 전보 등 임직원의 인사를 법령, 정관, 자체규정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Q.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방법으로 국민과 공공기관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형식적 요건)에 따르는 이상 그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사유로 규정하여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부정청탁금지법(제5조제2항제2호)의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에서 ‘공개적으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A. 
공개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요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이상 그 방법은 불문합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한 후 다시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하는 행위는 별개의 요구행위로 부정청탁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국회의원이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A.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익적 목적으로 선출직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 아닌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선출직이란 기초 및 광역의회의원 시장군수 시도지사 교육감 국회의원 등이 해당됩니다.

Q.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청탁을 한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A. 
제3자의 고충민원을 그대로 전달한 경우에만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고 이를 넘어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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