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현 강원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이 3월30일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업지역의 고령화에 따라 농번기 일손 부족, 여성 농어업인 증가, 고령 농어업인 고독사 등 다양한 현상과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농어촌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13일 농림수신위원회에 회부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공동급식, 공동육아, 마을공부방, 공동영농, 공동어로, 공동쉼터, 공동생활시설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참여자 수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사업 종류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어촌마을공동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강화돼 농어촌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맞춤형 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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