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건강검진의 ‘확진검사’란 무엇인가요?
A.
확진검사는 일반검진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판정을 받았을 때 2차 검진을 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이 원하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확진검사 지원은 건강보험가입자는 병·의원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원만 가능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의 확진을 위한 최초 1회 진료비만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Q.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무엇인가요?
A.
소득월액 보험료는 기존 직장가입자들에게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달리 같은 보수를 받는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부과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이며, 올해 7월부터 기준이 3,4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Q.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분할납부는 어떤 제도인가요?
A
. 과거에는 직장 급여 인상으로 건보료가 많이 늘어도 보험료를 일시에 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고지 예정인 지난해 연말정산 건보료는 한 달치 이상의 금액이 더 나올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5회로 분할해 고지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 범위 내에서 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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