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건강검진의 ‘확진검사’란 무엇인가요?
A. 확진검사는 일반검진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판정을 받았을 때 2차 검진을 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이 원하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확진검사 지원은 건강보험가입자는 병·의원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원만 가능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의 확진을 위한 최초 1회 진료비만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Q.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무엇인가요?
A. 소득월액 보험료는 기존 직장가입자들에게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달리 같은 보수를 받는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부과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이며, 올해 7월부터 기준이 3,4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Q.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분할납부는 어떤 제도인가요?
A. 과거에는 직장 급여 인상으로 건보료가 많이 늘어도 보험료를 일시에 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고지 예정인 지난해 연말정산 건보료는 한 달치 이상의 금액이 더 나올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5회로 분할해 고지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 범위 내에서 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