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예,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사업장가입자는 제외)
- 가입자[타 공적연금가입자, 국민연금(사업장,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및 수급권자(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 타 공적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 중인 자 제외)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17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소득 99만5천원에 해당하는 89,550원 이상입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Q. 학생(군인)인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분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납부 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됩니다.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기간동안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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