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75-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부정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일반인들은 부정청탁이란 개념에 대해 잘 모릅니다. 또한 부정청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호에서는 아주 쉽게 청탁금지법의 개념과 그 적용범위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Q.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요?
A. 
이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분야의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아래 도표로 14가지를 열거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Q.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외의 청탁은 해도 되나요?
A.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은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공직자) 행동강령이나 기관별 윤리강령에 따라 규율될 것입니다.

Q.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공직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A.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Q. 부정청탁은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 등에게 한 경우에만 성립하나요?
A. 
부정청탁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는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 등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공직자 등과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의 상급 공직자 등이 포함됩니다.

Q. 상급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 등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 등은 처벌받나요?
A.
 상급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에 따라 하급 공직자 등에 대해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공직자 등은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면 역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Q.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제재대상인가요?
A.
 미성년의 자녀를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3자인 미성년의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입니다.

Q. 가족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에 따른 법적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3자인 가족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입니다.

Q.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을 포함하고, 부정청탁 대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되며, 「행정절차법」 등의 각종 절차법도 포함됩니다.

Q.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시민단체의 구성원 중 누구든지 하면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A.
 시민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시민단체를 대표해 전달해야 하고, 그 소속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시민단체가 전달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정청탁 14가지 유형]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