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보호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동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세계 치안 1위로 뽑힐 정도로 안전한 국가이다. 하지만 이런 기록에도 불구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을 하고 심지어 폭력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건은 대략 1만 5,000여 건 정도로 매년 적지 않게 공무집행방해가 이뤄지고 있다.

공무집행방해는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시민들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자면 교통 단속할 때 오히려 다짜고짜 욕을 하는 시민도 있고, 교통 단속한다고 훈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욕설뿐만 아니라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은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오히려 저항하며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깨무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들을 지키는 경찰관들의 안전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강력한 대응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서울 한 지구대 소속 경찰이 술에 취한 행인이 경찰에게 휘두른 주먹을 막으려다 오히려 상해를 입혀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5,300만 원을 물어준 사례가 있어 제대로 된 대처가 쉽지 않다. 어렵게 경찰채용 시험을 통과한 경찰관들에게는 “내가 이러려고 경찰관이 되었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회의감이 들게 하는 사건도 적지 않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다. 정작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사범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9% 정도로 실질적으로 공무집행방해를 근절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출동하는 경찰관의 수난은 계속되고 있다.

형법 136조 1항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로 고통받는 경찰관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법 개정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죄사범에게 좀 더 강력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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