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 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전화나 우편 등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5), 팩스 등으로 꼭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요?
A.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이머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자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1) 가입기준
- 단시간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20일 이상 근무할 경우
2) 연금보험료율 : 월평균소득의 9%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50%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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