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74-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학교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수업준비에 분주한 시기입니다. 이번에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기관인 공무원 학교 언론사 등에 종사하는 공직자 등이 지켜야 할 강의료 수수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 적용 대상자는 강의료 사례금을 정해진 규정대로 받아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공직자 등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간추려 알기 쉽게 질의응답 식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Q.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요?
A.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됩니다.

Q. 휴직자가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 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 등을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합니다.

Q. 외부강의 등의 횟수제한은 없는지요?
A.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의 횟수제한은 없으나 행동강령에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Q. 하루가 넘어가는 컨퍼런스의 경우 식비·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외부강의 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숙박비 등은 외부강의 사례금과 별도로 법 제8조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Q.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요?
A.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다만,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료 규율),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Q. 근무시간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인지요?
A. 
근무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입니다.

Q. 사례금을 안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A. 
사례금을 받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Q. 강의 등의 대상 및 내용(주제)은 같지만 강의 등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요?
A. 
강의 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Q. 강의 등의 일자가 같은 날에 2회 강의 등을 한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인가요?
A. 
강의 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모두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Q.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원고료도 포함되는지요?
A.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교직원 등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

Q.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A.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 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Q.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A.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Q. 교직원 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나요?
A.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교직원 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A.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Q.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A.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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