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신동천)는 3월19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8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4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홍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안 등 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의결했으며,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엄광남 의원과 조명완 전 과장, 이양훈 전 면장을 선임했다.

10시30분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엄광남, 간사 이호열)에서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공유재산특별위원회(위원장 허남진, 간사 최성진)를 열고 홍천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다. 김재근 의원은 서면생활체육공원 식당 신축의 건에 대해 “일부 용지는 1차 매입 시 판매의향이 없던 곳으로 단순 미관을 위해 추가 매입할 필요는 없다”고 반대 의견을 표했으며, 논의 끝에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어 박은정 의원은 내면 창촌1리마을회관 신축 건에 대해 마을회관은 활용도가 적어 신축이 불필요하다고 말했고 이는 찬성 2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그밖에 홍천읍 태학리 공공체육시설 확장,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 2018년도 경로당 신축, 홍천미술관 수장고 및 창고 설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어 오후 3시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진행해 기획감사실 12건, 전원도시과 5건에 대해 보고받았다. 김재근 의원은 기획감사실 소관인 군수 공약사항 계획에 대해 “대학교 분교 설치 사업은 인구 변이 추세와 정부 정책만 고려해도 가능성이 적으므로 굳이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으며, 전원도시과 소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과 관련해 홍천족발 인근 골목이 본래 어린이 방범지대를 위한 광장으로 추진됐으나 현재 주차장 용도로 방치된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허남진 의원은 군수 공약사항 중 항공대 이전, 연봉중학교 신설추진 사업 등은 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군의 답변에 대해 “이미 10~20년째 논의 중인 사업이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 추진하면 실현되는 것이냐”며 우려를 표했으며,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향후 대책에 대해 매우 형식적이고 보편적인 답변임을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의회와 협의하는 등 사업 개선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동천 의장은 전원도시과 소관 택시 감차 사업에 대해 군이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므로 택시업계의 열악한 사정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3월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와 환경위생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축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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