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주민복지과는 관내 복지회관 목욕탕 사용료를 인상하고 관외자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해 각 읍·면에서 관리 중인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홍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3월19일 오전 10시30분 홍천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심사받았다. 

이 조례는 기존 개인 2,000원 및 소인 1,500원이었던 관내 복지회관 목욕탕 사용료를 요금 현실화에 따라 대인 3,000원 및 소인 2,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5,000원의 관외자 사용료를 신설한 것으로 관외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김재근 의원은 “목욕탕 사용료 인상 사유가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이라면 결혼식 등의 기타 사용요금도 전반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주민복지과는 전반적인 사용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허남진 의원은 사용료 인상에 따른 운영비 손실 여부를 질의하고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관외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주민복지과는 “복지회관 내 목욕탕은 인건비도 안 나오는 복지 차원의 사업이며, 관외자 사용료는 장날에 오는 상인이나 귀성객들이 몰리는 것에 대한 방침”이라고 답했다.

박은정 의원은 “장이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 날짜에 이용객이 과다하게 몰리면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관외자를 구분해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심사 결과 모든 의원이 찬성해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오는 3월28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조례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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