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를 할 경우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산림 인접지에서 신고하지 않고 소각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3조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기중 서장은 “봄철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 마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사전 신고 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천에서는 최근 3년간(15~17년) 도로, 산불 등 임야화재만 219건이 발생했다.
임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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