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서장 이기중)는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충해 방제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거미 같은 익충이 제거된다. 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논·밭두렁 태우기 중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경우 80% 이상이 70세 이상의 노인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를 할 경우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산림 인접지에서 신고하지 않고 소각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3조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기중 서장은 “봄철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 마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사전 신고 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천에서는 최근 3년간(15~17년) 도로, 산불 등 임야화재만 219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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