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연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작년 7월까지 긴급신고 112로 접수된 허위신고는 총 20,308건이다. 이중 98건은 신고이력 분석 후 상습성 및 죄질의 나쁜 정도에 따라 구속된 신고다.

2011년 부산 기장에서는 피의자 A가 2시간 동안 112신고 및 지구대에 허위 신고로 13차례나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출동시키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있으며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피의자 B는 작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1,177번 허위신고를 하여 구속됐고, 작년 3월 경기 수원에서는 피의자 C가 6시간 동안 112긴급전화에 45차례나 허위 신고를 하여 구속됐다.

심각한 허위신고가 다수의 경찰력을 동원시키고 공권력의 부재를 발생시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업무에 방해가 됐다면 형법의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로 입건 될 수 있으니 112신고를 단순한 장난전화로 여겨서는 안 된다.

경찰은 증가하는 허위·거짓신고에 경범죄처벌법 및 형법으로 입건하고 있으며, 치안서비스의 적시를 해치는 죄질이 나쁜 신고들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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