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미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최근 “#미투운동”으로 그동안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던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고 있다. 특히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30대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직장 내 성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15개 업종, 3,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조사한 결과 상급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무려 86.8%였다. 간부와 임원은 34.6%, 직속상사는 28.4%, 선임직원 14.8%, 원청직원 9% 등 이처럼 직장 내 성문제는 대부분 ‘갑’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가 상급자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복구하려고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78.4%가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48.2%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업무 및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돼서’가 16.2%, ‘소문·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가 13.9%였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인 거절을 통해 거부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아지는 것이 전혀 없고 계속된 성희롱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아직도 수직적인 업무관계에 의해 사적인 공간까지 상급자에 의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횡포에 맞서 싸워야 하며 반드시 강력한 처벌요구를 통해 가해자에게 성희롱은 분명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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