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72-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드디어 3월 새봄이 왔습니다. 각 학교마다 입학행사 등으로 바쁠텐데요. 두 차례에 거친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금품 수수 금지 사례’들을 필자가 재직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들을 토대로 퀴즈 형식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Q.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고등학생 자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되나요?
A.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과와 홍보물을 제공하는 것은 받아도 됩니다. 비록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중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참석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다과와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Q. 행사의 프로그램이 여행, 식사, 골프 등 향응·접대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공식적인 행사는 행사자체가 주최자의 업무·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중 일부가 친선 도모 등의 목적을 위한 체육, 오락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 식사, 골프 등의 향응·접대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공식적인 행사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죠. 따라서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직무와 관련한 공식 행사(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가액기준은 얼마인가요?
A. 통상적인 범위의 가액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 등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다른 동종·유사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행사 장소,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한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일률적 제공은 언제나 모든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나요?
A. 일률적 제공은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일률적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거리에 따라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차등하여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일률적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공식적인 행사에서 교통, 숙박의 가액에 상응하는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법 문언상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가액에 상응하는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편의상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금전으로 보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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