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로 많은 손실을 보았다는데 사실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의 경우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기간을 조금 길게 보면 일반적으로 채권보다 높은 수익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부터 2016년까지 주식 투자로 61.4조 원의 누적 수익금을 거두었고, 6.30%의 누적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국민연금기금 주식 부문 수익률은 17.60%에 이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정착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예금이나 국내 채권 위주의 투자로는 적정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는 투자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채권 투자 중심에서 점진적으로 투자처를 다변화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장기투자 수익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채권보다 장기수익률이 높은 만큼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공단은 감내할 수 있는 위험한도 내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 궁금하시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A.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2017년 중위수 소득 : 995,000원, 연금보험료 89,550원).

전업주부지만 세대주로 등록될 경우 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우편이나 전화로 공단에 알려주시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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