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희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지난 2월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 회의에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확정됐다.

위 대책에 따라 종전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범칙금 8만 원 수준에 머물렀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또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와 경찰 간에 핫라인이 구축되는 등 신변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종전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처벌하기까지의 기준이 까다로웠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3회 이상 이성 교제를 요구해야 하며, 가해자가 신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를 따라다녀야 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 표현’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몇 년째 스토킹해오던 피해 여성에게 인화 물질을 끼얹어 중태에 빠뜨리게 하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어쩌면 스토킹은 인명 피해가 예고된 범죄가 아닐까.

위 대책에 따라 스토킹 처벌이 강화될 경우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스토커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응급조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스토커에 대해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스토킹·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고, 상습적이고 죄질이 나쁠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에 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아울러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데이트 폭력 근절 TF’를 가동해 피해자와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7~8월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 등에 대응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스토킹을 단순한 구애 행위로 여기는 관대한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려야 할 때이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처럼 폭력적인 말이 또 있을까? ‘No’의 의미는 ‘No’다. 타인의 거절을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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