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매 의심단계에서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올해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의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간 치매에 대한 MRI 검사는 경증이나 중증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실시한 경우 모두 비급여로 분류돼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뇌에 대한 MRI 검사는 촬영기법과 범위가 환자별로 매우 다양한 만큼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30~60%가 될 전망입니다. 실제 액수는 기본촬영 시 7만~15만원, 정밀촬영 시 15만~35만원 수준(기본적인 뇌 MRI 검사에 혈관 등 일부 정밀검사를 추가한 경우를 가정해 조영제와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비용 등은 미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올해 신설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은 무엇인가요?
A.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경증치매노인의 치매가 확인되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으로 등급을 판정해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하면 판정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년 이내 치매 약제 복용 사실과 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를 확인하면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줍니다. 주‧야간 보호소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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