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연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윗집에서 시끄럽게 하여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층간소음 신고가 간혹 긴급신고 112로 접수될 때가 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경찰이 출동하겠지만 결국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원인해결에는 경찰의 권한과 업무에 한계가 있다.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호’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직접충격음과 공기전달음으로 소음 종류를 나누고, 주간·야간으로도 나누어 각각의 자세한 데시벨 수치를 명시하고 있다. 직접충격음은 1분, 공기전달음은 5분 동안 소음측정기와 같은 장비로 소음을 측정하여 법으로 논하지만 이런 작업은 개인이 하기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서는 이웃 간의 더 큰 분쟁이 생기기 전에 현장소음측정 서비스 및 전문가의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메인에서 ‘층간소음’ 아이콘을 클릭하면 본인의 주거와 상대 세대의 주거를 입력하고 소음 현황 및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상담 신청을 유도하고 있으며, 전화접수 방법은 ☎1611-2642(이웃사이)가 있다.

소음문제로 무작정 화를 내거나 불쾌한 감정을 날카롭게 드러내어 서로의 불필요한 감정을 유발하기 보단 아래층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윗층 이웃의 사연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합의점을 찾는 적극적인 자세도 갖추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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