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희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매년 2월이 되면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마음에는 아쉬움과 설렘이 공존하는 듯하다.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추억을 쌓았을 학교 친구들과의 아쉬운 안녕과 그러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설렘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 아쉬움과 설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졸업식과 그 뒤풀이다. 그간 수많은 교칙과 숨 막혔던 학업에 얽매였던 생활을 마친다는 의미로 일탈처럼 시작됐던 졸업식 뒤풀이가 점점 더 과격화, 폭력화되어 범죄의 양상마저 띠고 있다.

뒤풀이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옷을 찢어 알몸이 드러나게 하고 이를 촬영하는 행위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또한 원치 않는 상대방의 신체를 향해 밀가루와 계란 등을 던지는 행위는 엄연한 폭행죄에 해당한다. 이처럼 무심코 관례처럼 해오던 졸업식 뒤풀이 행위의 상당수가 사실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상당수다.

위와 같이 원치 않는 졸업식 뒤풀이에 참석 등을 강요당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경찰과 선생님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112(경찰청), 117(학교 폭력 전담), #0117(문자), 117chat(어플)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학창시절을 마무리하는 소중한 졸업식이 폭력과 고성, 눈살 찌푸림으로 얼룩지기 보다는 언제 꺼내 보아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학생들의 성숙한 태도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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