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진
홍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저수지 주변 얼음낚시 금지’라는 현수막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겨울철 저수지에는 얼음낚시꾼들로 인해 인산인해이다. 저수지 얼음낚시 과연 안전할까.

동절기 저수지의 얼음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수심이 깊고 수온도 매우 낮다. 하지만 낚시꾼들은 ‘얼음이 두꺼워 안전사고가 일어날 일은 없다’라는 착각에 빠진다.

한 저수지에서는 얼음판 위에 소형 난로와 술 한잔은 기본이고 텐트 안에는 대형난로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장비를 갖춘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다. 얼음낚시를 하고 있는 한 낚시꾼은 “한 번도 물에 빠지지 않았다. 어차피 저수지 출입금지 라인을 설치해놔도 치우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며, 한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모두 들어가 낚시터가 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름과 달리 겨울에 저수지 얼음 안으로 빠질 경우 구조가 어려워 바로 익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현행 농어촌 정비법 제130조에는 저수지를 훼손해 본래의 목적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끌어다 쓰는 행위, 불법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처럼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을 규제할 방법은 없다.

저수지 얼음낚시 낚시꾼들의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은 언제 어디서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니 본인의 안전을 다시금 생각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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