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 -69-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졸업과 입학철이 다가옵니다. 이미 1월에 졸업식을 한 학교도 꽤 있네요. 2월 들면 대학까지 줄줄이 졸업식을 하게 되고 3월이 되면 모든 학교에서 입학식을 갖게 됩니다. 2018년 1월 17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곳곳에서 다소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의 범위가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애매모호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개정내용을 제가 7년간 재직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 자료를 토대로 1문1답(Q&A) 식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Q.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 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위반인가요?
A.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 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Q. 시중가격 7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 원에 구입하여 선물한 경우 수수한 금액이 얼마인지요?
A.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선물, 식사 가액도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 합산하는지요?
A.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제외됩니다.

Q.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요?
A.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접대·향응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 원) 이하라도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Q.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연 100회 넘게 제공한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위반인지요?
A. 교직원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누구든지 교직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Q. 교직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 교직원 등은 정당한 권원 등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공기관을 위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Q. 교직원 등이 대형마트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참가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 대상인지요?
A.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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