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연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긴급신고 112입니다.” “도둑놈 신고합니다.”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옆에…(횡설수설)” “위치가 어디에요?” “오라고.” “위치가 어디신데요?” “에이… 하…(한숨)” “위치를 말씀하셔야 출동할 것 아닙니까. 위치 확인해볼게요.” “(혀가 꼬임)○○렌트카요.”

위 내용은 긴급신고 112로 접수된 신고내용이다. 피해 상황을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했다. 어떤 물품을 절도 당하였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신고자는 정확한 대답을 못하고 횡설수설하였으며, 일체 도난 피해 사실이나 절도범을 신고하려는 사실이 없었다. 결국 112 거짓신고로 밝혀졌다.

특별한 신고 내용 없이 반복되는 신고 전화는 신고 이력 분석 후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제40호(장난전화)로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미한 허위 신고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거짓신고)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신고전화에 반복적인 폭언·욕설을 하거나 여자 경찰상대로 음란한 말을 반복하면 정보통신망이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심각한 허위신고로 인해 다수의 경찰력 동원 시에는 형법에 따른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로도 입건이 될 수 있으니 112신고를 가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2013년 전국 112허위 신고 현황은 9,877건, 그 이후에도 매년 경찰력 낭비는 여전하다. 허위·장난 신고는 적시에 치안서비스의 부재를 일으키고, 치안의 공백을 만들어 버릴뿐더러 지역경찰의 긴장 또한 저하시켜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을 떠올리게 만들곤 한다.

긴급신고 112는 위기에 처한 신고자의 최후의 비상벨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생명·신체·재산의 위협을 받는 피해자들이 나의 전화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범죄와 무관한 단순 불편 및 민원신고는 경찰 민원 상담 ☎1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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