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대상의 여성 기준 연령인 만 44세는 어떻게 적용을 하나요?
A. 난임치료시술의 급여적용 대상자는 보조생식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로 여성 연령 만 44세는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1973년 1월 23일 생 여성의 경우 2018년 1월 22일 안에 진료를 시작해야 급여 대상이 됩니다.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 당시 여성 연령 진료기간은 급여로 인정됩니다. 반면, 2018년 1월 23일에 진료를 시작한다면 만 45세이기 때문에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Q. 최근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거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보험급여를 받게 되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써 환수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혜택만 받게 되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병원 등에 지급할 비용도 부족하게 돼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Q.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 약을 보내려고 합니다. 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A. 국외에 거주하는 동안은 건강보험에 의한 보험급여가 정지되므로 대리 처방한 경우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그리고 보험급여가 정지되면 보험료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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