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 -68-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에 맞는 농수산품입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한도가 1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됨에 따라 농식품부가 이를 적극 알리기 위해 만든 스티커 문구입니다. 정부는 가격 10만 원 이하의 농산물에 이를 붙여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키로 했습니다. 궁여지책이긴 합니다만 이렇게라도 해서 어려운 농가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지요.

보시다시피 스티커에는 ‘우리 농산물 선물로 나누는 정을 두 배로’라는 문구와 함께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에 맞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지요. ‘친지, 이웃 간 선물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고, 공직자에게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등에 한해 10만 원 이하 선물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써넣었습니다. 농식품부는 2017년 12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후속 보완 대책으로 소비자가 농수산물이 재료·원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매대나 제품에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한 달여 만에 당초 계획을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당시 단순히 농·축·수산물 사용 비중이 50%가 넘고, 10만 원 이하의 선물세트라고 해서 ‘착한’이라는 주관적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었던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팎에서 여러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고심한 끝에 아예 별도의 스티커 명칭 없이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적합한 선물이라는 설명만 써넣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스티커 부착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축수산물 50% 이상’이라는 기준 자체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유통 및 제조업체가 자사 판매량 증대를 위해 해당 스티커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에 농식품부는 해당 스티커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바른사용 동의서’를 작성한 이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스티커 오남용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다운로드할 때 사업자번호, 대표전화, 성명과 함께 정부가 요구한 준수사항을 지키겠다는 내용 등에 체크한 이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유통업체나 제조업체가 성분과 다르게 이렇게 표시했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조항 및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고 합니다.

국산에 비해 수입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황에서 국산·수입산의 구분 없이 가액 기준에만 맞으면 부착이 가능한 스티커가 당초 취지대로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농식품부는 스티커에 ‘우리 농산물’이라고 적혀 있으므로 엄격히 말하면 국내산 농산물로 해석이 되긴 하지만 표현을 약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안심해도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를 대형 유통업체 등에 배포(100만 장)했다고 합니다. 과수·한우 등의 소비 촉진을 위해 농업인 단체 등과 공동으로 다양한 판매행사를 하고, ‘설 선물 모음집’도 제작해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배포키로 했습니다.

화훼의 경우 주요 거점에 수집, 보관, 포장, 배송 및 경매 등의 기능을 가진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올해 2개소 신설하는 한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내 꽃 판매코너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인삼은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 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한우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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