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유아숲체험원 활성화 추진 기대

황영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대표 발의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가 시설·인력 기준을 지역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지역맞춤형 유아숲체험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8월 기준으로 등록·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62개이지만 지역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정안은 그간 등록근거가 없던 국가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을 산림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국가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관리·운영하도록 했다.

더불어 현행법상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규정이 없어 양질의 산림교육프로그램이 자동 폐기되고 있는 만큼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교육현장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해 ‘숲길체험지도사’의 명칭을 등산 또는 트래킹을 지도·교육하는 역할에 맞게 ‘숲길등산지도사’로, ‘숲사랑소년단’의 명칭을 여성·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2011년 산림교육법을 제정해 산림교육의 근간을 마련한 지 5년이 지난 현재 그간 각계의 노력으로 산림교육이 활성화됐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 및 교육현장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개선방안을 반영한 만큼 산림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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