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미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치매 노인 인구는 약 68만 명으로 2016년 한 해 치매환자 신고건수는 9,869건, 하루 평균 27명의 치매환자 실종이 발생했다.

치매환자의 대부분은 실내에서 답답함을 느껴 야외에서 배회하려는 성향이 있다. 특히 어두워지면 이러한 배회증상이 더욱 심해져 저체온증,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진다. 따라서 실종 치매환자의 사망률은 골든타임인 24시간 이내에 실종된 치매환자를 발견해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치매노인의 일정한 패턴이 없는 행동과 무작정 직진하는 습성 그리고 농촌지역과 같이 인적이 드문 곳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치매환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배회감지기이다. 배회감지기란 위치추적장치(GPS)가 탑재되어 치매환자의 보호자 이탈 시 실시간 위치를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기기다. 이 때문에 배회감지기는 배회성향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을 준다.

배회감지기를 이용하기 위해선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지참 후 가까운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을 한 뒤 필요한 배회감지기를 선택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일반 15%, 감경·의료급여 수급권자는 7.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납부 후 사용할 수 있다. 배회감지기 신청 관련 궁금한 점은 시·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시·군 보건소, 경찰서에 문의하면 된다.

만약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치매 증상을 보이며 집을 나가 실종 경험이 있거나 발생 우려가 높다면 배회감지기 이용을 신청하여 사고를 조기에 예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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