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진료받은내용' 안내문을 받았는데 진료받은 사실이 없거나 틀린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A.
병·의원 및 약국서 진료(조제)받은 내용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 내용과 다른 경우(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에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확인해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Q.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대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여 가능한 품목으로는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 및 목욕 의자 등 5개 품목입니다. 단, 입원 치료 중인 경우 대여 불가하며 퇴원 후 신청 가능합니다.

Q. 의료피해(사고)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할 법적 근거와 권한이 없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련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의료분쟁의 해결방법에는 합의·피해구제신청을 통한 조정, 고소 또는 고발, 소송제기 등이 있었으나 2012년 4월8일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시행에 따라 현재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과 관련된 상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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