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야기-47-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아주 쉽게 말하면 고위 공직자들이 끗발을 이용해 특혜비리를 저지르지 말고 공공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법이죠.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갑질 소행을 저지르는 충북도와 강원도 교육감을 각각 고발합니다. 뭘 잘못했냐고요? 교육청의 수련원 시설을 내 집처럼 맘대로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수련원 업무용 객실 사적이용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가 필요할 경우 김병우 교육감의 신고내용을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이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용기 있는 분이 지난해 12월 18일 제주수련원 업무용 객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김병우 교육감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것이죠.

제주수련원! 말만 들어도 누구나 가서 쉬고 싶은 곳이죠. 김병우 교육감은 제주수련원뿐만 아니라 괴산의 쌍곡휴양소에 마련한 업무용 객실을 김 교육감과 그의 가족이 개인 별장처럼 무료로 이용했다며 이 부분도 가려달라고 신고가 됐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교육청 직속기관인 제주수련원의 업무용 객실을 무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죠. 이 뿐만 아니라 취임 후 3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17일 정도 업무용 객실을 휴가목적으로 이용했다는군요. 이 업무용 객실은 휴가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운영 지침에는 ‘교육청 주관 행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숙소, 출장 간부공무원 숙소지원’의 업무용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적폐는 전국 교육청마다 만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교육감도 마찬가지군요.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강릉 주문진에 있는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의 4층 두 칸을 간부 전용실로 배정하고, 원장이 직접 관리하면서 민병희 교육감 등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군요.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교직원수련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민병희 교육감과 김영철 부교육감에 대해 각각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하는데 부하가 기관장을 징계하는 꼴이 돼 버렸군요. 반대로 부하가 이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면 교육감은 어떤 벌을 내렸을까요?

또 민병희 교육감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수련원을 이용하면서 미납한 객실 이용료 70여만 원과 김영철 부교육감이 미납한 객실 이용료 10만 원을 회수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연수생이나 강사에게 숙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은 평창 학생선수촌 등 8개 숙박시설을 민병희 교육감과 전직 교육장, 교장 등이 특혜 이용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규정과 다르게 이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숙박시설은 교직원수련원과 달리 무료로 숙박 편의를 제공하는 데다 숙박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별도의 징계를 취하지 않았다는데요. 교육장들이 은퇴한 이후에도 전관특혜 비리를 저지르는군요.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교직원수련원은 공식 객실시스템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간부 전용실은 장애인·노부모·다자녀를 동반한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교직원수련원의 이용 요금은 1만∼3만 원으로 저렴해 성수기 때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러다보니 빽이 센 사람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교직원들은 성수기에는 추첨제로, 평상시에는 선착순으로 교직원수련원을 이용해왔는데 민병희 교육감은 공식 예약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원장을 통해 간부 전용실을 사용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었다는군요.

법과 규정을 따지기 이전에 지도자의 사회적 책임(PSR)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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