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모두가 함께 기초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노상방뇨는 물론 담배꽁초 등 휴지는 지정된 곳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흡연도 역시 흡연구역에서 하여야 하며, 경기장이나 외국인 숙소 등 주변에서 고성방가, 음주추태를 벌이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많은 사람이 한 곳에 집중되는 만큼 교통법규 또한 잘 지켜 선진국가의 국민다운 면모를 보여야 한다. 특히 타인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난폭‧보복운전을 삼가야 할 것이다.

경찰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경미한 기초질서 위반행위부터 바로잡기로 하였다. 17. 12. 1부터 18. 2. 25까지 “쓰레기 등 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 “암표매매” 등 선정 집중 단속한다.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등 투기”는 범칙금 5만 원, “담배꽁초”등 투기 3만 원, “음주소란”등 5만 원의 범칙금을 발부하며 “암표매매”는 16만 원이다.

하지만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함께하는 기초질서 지키기는 기본으로 하고, 우리나라를 찾는 손님들에 대한 배려와 양보로 친절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게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