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희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렸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이하 김영란법)이 개정되어 지난 2018. 1. 17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선물과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가 조정되었다. 선물의 경우 상한액은 여전히 5만 원이지만 농‧수산물 선물에 한해 10만 원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 적용되는 농‧수산물 등의 범위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13호에 의한다. 또한 경조사비의 경우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되었으며 단, 화환과 조화의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두 번째,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므로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단, 다른 법령이나 기준, 사회상규에 따라 제공되거나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세 번째, 경찰관의 경우 직급별 외부강의 사례금의 상한액에 차등적인 구분을 두었으나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직급별 구분이 없도록 변경되었다. 경찰 공무원의 경우 모든 직급의 외부강의 사례금의 상한액을 일괄적으로 1시간 당 40만 원으로 정해두었으며, 외부 강의 사례금의 총액 한도는 60만 원을 넘길 수 없다.

마지막으로 외부 강의 보완신고 기간을 ‘2일’에서 ‘5일’로 연장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준수서약서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신규채용시’로 변경하였다.

새롭게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내용을 숙지하여 청렴한 공직 문화 형성과 농가 소득의 증진이라는 두 가지 법률의 개정 취지가 모두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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