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2017년 12월 현재 단독가구는 119만 원, 부부가구는 190만 4천 원입니다. (※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며,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 제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일부 수급자 제한 및 감액 규정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등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65세 이상이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소득인 정액 확인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 되는 연금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며, 수급 요건 충족시 이렇게 산정된 연금이 매월 평생 지급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의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일정 연령·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때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입니다.

Q.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A.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참고로 2017년 7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89만 2천 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 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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