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면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환자나 분만해야 할 임신부, 혈우병 환자, 치과·가정의학과 진료를 받는 사람은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하철역 등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로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3,6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이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등 7종의 건강보험 증명서를 보다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4대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정부24(정부서비스 통합포털), 웹EDI(전자민원서비스), M건강보험(모바일 어플) 등으로 신청하거나 인근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혹은 고객센터로 전화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지차제의 민원실이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한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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