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작년 11월 고준희 양 유기 사건으로 국민들이 충격과 동시에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고준희 양 친부는 아이의 죽음을 숨기기 위하여 이웃에게 생일 미역국을 돌리는 등 마치 아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주변 상황을 꾸미며 치밀하게 범행을 했다.

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심리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 및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내야 할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형량 강화 등 다양한 법 개정을 통하여 학대범죄 근절에 기여하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오는 4월부터는 오래 결석하는 아동,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아동의 기록 등을 활용해 학대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을 발굴하는 대책이 시행된다. 발굴된 아동은 지역 복지센터로 연계돼 담당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4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모는 아이를 바라볼 때 소유물이라는 그릇된 인식은 버리고 어린이집 교사들도 주기적으로 아이들의 관심사 및 행동의 변화 등을 살펴야 하며, 아동보호 전문기관 담당자 및 학대 전담경찰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들 또한 아동학대 행위는 중대·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주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학대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신고를 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근절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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