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 -64-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시군의회는 물론이고 광역시도의원들의 부정청탁과 외유성출장으로 인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들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직자 및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당한 알선·청탁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10점 만점으로 볼 때 지방의회 종합청렴도(6.11점)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종합청렴도(7.94점)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 심각한 수준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인사 관련 부정한 개입과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출입기자들에게 물어봤더니 기자들의 인식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과정에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관계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다는 응답이 매년 악화(5.74점)되어 공공기관(8.52점) 및 자치단체 평균(8.08점) 보다 2점 이상 낮게 나타나는 등 지방의회를 둘러싼 연고주의 문화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13개 의회 18건이며, 총 부패금액은 2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부패사건 총 연루자 27명 중 의장 1명을 포함해 총 24명(88.9%)이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금품을 받은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33.3%), 공금 횡령·유용(27.8%), 금품제공(22.2%), 직권남용(11.1%), 향응수수(5.6%) 순이었습니다.

이 같은 국민권익위원회 측정은 2만여 명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입니다. 지방의회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으로 최근 3년간 6점대 초반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지방의회 불신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6일 발표한 573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7.94점에 비교하면 지방의회의 청렴도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지요. 1~5등급으로 나눠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5년, ’16년에 1등급이 없었던 광역의회에서는 경상남도 의회가 유일하게 1등급을 마크했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매년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이 달라 시계열 비교가 어려우나 ’15년에 측정한 기초의회 45개 중 올해에도 측정한 30개 기관을 비교해 볼 때 경남 창원시의회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였습니다.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 기관으로는 광역의회 중에 서울특별시의회, 기초의회 중에는 충북 청주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전북 전주시 의회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외유성 출장부분의 점수가 지방의원들의 청렴도 측정 평가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홍천군의회를 보면 의원 8명은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2000년 3월에는 독일과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에서 무려 보름동안 외유성 장기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올해에는 의원 8명과 수행공무원 2명 등 10명이 무더기로 1인당 경비 480만 원씩 3900만 원을 들여 보름동안이나 유럽을 장기간 여행했습니다. 이제는 명분 없는 놀자판 출장을 청산하고 진정으로 지자체 발전을 위한 분명한 명목의 출장만 이뤄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 지역주민이 평가한 지방의원 항목별 점수 (10점 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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