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소년수련관(관장 신덕진)에서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홍천을 만들기 위해 운영하는 2017 청소년의회학교는 12월16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에서 ‘청소년이 살기 좋은 홍천 만들기’ 조례안을 발의 및 의결했다. 

관내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 이번 청소년의회학교는 참가자들이 12월13일부터 14일까지 수련관에서 강원법률사무소 강대규 변호사 지도 아래 의회에 대한 기본적 소양 교육을 받고 ‘청소년이 살기 좋은 홍천 만들기’라는 조례안을 토론을 통해 제정한 후 마지막 날인 16일 홍천군의회에서 직접 조례안을 검토 의결하는 과정까지 진행했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홍천 만들기’ 조례안은 관내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내·외 생활 환경과 청소년의 인권,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각종 참여활동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행복한 청소년기를 영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건강과 안전, 인권과 생활, 참여와 활동 등의 세부사항 등 총 17조로 구성됐다.

마선휘 학생은 “조례를 직접 만들어보고 발의 및 의결까지 체험해봄으로써 실제 의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으며, 신덕진 홍천군청소년수련관장은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들이 의회학교를 통해 법안 발의와 조례제정 등 직접 경험하고 참여하며, 더 나아가 지역 발전에 힘을 쏟는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동천 홍천군의회 의장은 “이번 의회학교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민주적 의사소통의 구조를 이해하고 조례안을 만들어봄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직접적인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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